식약처 위해평가·전문가 회의 모두 "사용금지해야" 결론(모다모다 제 6신)
■ 식약처 위해평가 결과 요약 식약처는 유럽 SCCS가 ‘1,2,4-THB’에 대한 위해평가를 수행 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해 1,2,4-THB 위해평가 연구사업을 지난 2019년 4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수행했다. 유럽 SCCS는 화장품 등 소비재에 사용하는 성분에 대한 안전성평가를 수행하는 유럽집행위원회 산하 독립 과학자문기구다. 안전성 검토 시 산업계 등으로 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문헌 고찰을 통해 전반에 걸쳐 평가한다. 1,2,4-THB에 대한 SCCS 위해평가 자료(피부흡수율·피부자극성·피부감작성·유전독성·급성독성·반복투여독성·생식발생독성 등)와 관련 문헌을 검토했다. 1,2,4-THB에 대해 단독 (단, 피부흡수율 시험의 경우 1,2,4-THB‧PTD 복합물 사용)으로 시행했다. 여기서 ‘PTD’(p-toluenediamine)는 염모와 관련한 주요 물질 중 하나다. 유전독성시험 자료를 검토한 결과 박테리아를 이용한 복귀돌연변이시험에서 ‘명확한 양성’의 결과가 나타났으며 사람 유래 세포 등에서도 DNA 손상과 염색체 이상을 유발하는 결과를 확인했다. △ 마우스를 이용한 피부감작성시험 결과 상당한 피부감작성을 유발했고 △ 토끼를 이용한 피부자극성 시험